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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의 사용 가능 포인트가 0P보다 작은 경우 마이너스(-) 포인트로 표시됩니다. 상품구매 후 적립받으신 포인트를 사용 후 기존에 구매한 상품을 취소하실 경우 마이너스(-) 포인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
[예시] A 상품을 구매하여 100P 적립 > 다음 주문에 100P 사용 > A 상품구매 취소(적립취소) > 마이너스포인트 발생 사용 가능 포인트 : 100p > 0p > (-)100p = (-)100p
※마이너스(-) 포인트는 추후 적립 시 사용 가능 포인트와 상계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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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등이 아닌 국세청 지정 코드(010-000-1234)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. 자진발급 분을 등록하면 소득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발급 확인 방법 • [마이페이지] > [주문/배송 내역] > [주문 건 확인] > [증빙서류 확인 버튼] • 위 경로로 확인 시 증빙 종류가 "현금영수증(자진발급)"으로 표기되며, 국세청 지정코드(010-000-1234)로 발급된 것입니다.
아이스크림 몰에서 용도 변경 • [아이스크림 몰 홈페이지 > 고객센터 > 증빙서류신청] 게시판에 신청 또는 고객센터(1544-6040)로 문의하시면 확인 후 발행해 드립니다. ※ 증빙발행은 주문서의 결제일자 기준 해당 월(月)에만 가능합니다. ※ 해당 월(月)이 지난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분 소비자 등록 방법 • 개인 소득공제용 : [국세청 홈택스] > [전자(세금)계산서ㆍ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] > [현금영수증(근로자·소비자)] > [근로자·소비자 조회/변경] > [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] • 사업자 지출증빙용 : [국세청 홈택스] > [전자(세금)계산서ㆍ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] > [현금영수증(매입·지출증빙)] > [사업자 매입·지출증빙 조회/변경] > [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사업자등록] • 현금영수증 발급일 다음날 홈택스에서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. •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"승인번호, 거래일자, 합계 금액"을 기재해야 됩니다.
자진발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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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인트 적립을 원치 않는 경우, 주문 결제 단계에서 [주문 시 포인트 미적립]을 선택 후 결제하면 해당 주문 건에 대해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. 선택된 설정은 다음 주문에도 유지됩니다.
다시 포인트 적립을 원하는 경우 [주문 시 포인트 미적립] 체크 박스를 선택하지 않고 결제 하시면 됩니다.
※ 주문 시 포인트 미적립을 선택하여 결제하면 주문 완료 후 적립은 불가합니다. ※ 기관회원, 선생님회원,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포인트 미적립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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